학교 인근까지 파고든 도박"…220억 규모 도박장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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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선원 등을 대상으로 220억 원 규모의 불법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들이 연이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내 성인PC방과 학교 주변 빌라 등을 개조해 불법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
(도박개장 또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한 40대 A 씨 등 21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중 A 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한 데 이어 나머지 1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고액상습 도박행위자와 청소년 도박 사범 등 총 39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금액 합계는 226억여 원에 달하며,
경찰은 도박장 개설로 인한 범죄수익금 2억 5천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제주지역 조폭 조직원 A 씨 등 운영자 13명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시내 위치한
성인PC방 2곳과 빌라 1곳에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빌라 근처에 위치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박자금을 연 650%의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등
불법 사금융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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