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협박, 수억 뜯은 일당 징역형·벌금형
2025-12-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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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게 줄여준다" 작업비 갈취하기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만들어 조직적 관리
불법 성매매 업소들이 경찰 신고나 고발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수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공동공갈 등 혐의를 받는 A(40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만원, 3억22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B(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C(20대)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D(30대)씨 등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불법으로 유흥주점 등에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과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등이 경찰 신고나 고발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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